유승희 의원 "근로소득 세금감면 상위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층이 더 높아
박정대 기자 | 입력 : 2018/10/19 [13:41]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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