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 한다

홍의민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7:14]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 한다

홍의민 기자 | 입력 : 2018/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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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가 1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은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의 원활한 택시공급을 통해 바깥 나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 모집결과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개소 중 15개 콜센터에서 응모 했고.

당번택시 선정기준은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15개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 했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은 17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심야시간대에 운행되며, 시범기간 종료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에 대하여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배정대수를 살펴보면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당번택시로 시범운행 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개읍·면지역 15개콜센터 51대의 차량에 대하여 1시간당 10,000원이 지원되며, 당번택시 운행차량은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해야되고, 보조금 지급 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에 따르면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심야나들이 고객 편의 제공 및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에 대하여는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대수 조정 등 시범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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