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등 5대 원칙 촉구 결의안 제출

이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10/06 [10:33]

천정배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등 5대 원칙 촉구 결의안 제출

이계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10/06 [10:33]

 

▲ 천정배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4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민주평화당이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된 당론이다천 의원은 현재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는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이번 협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에는 천정배, 박지원, 조배숙, 송영길, 최경환, 윤영일, 박주현, 정인화, 장정숙, 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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