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미꾸라지 담합 꼼수 ‘뒷말’

‘리니언시 제도’ 악용, 본사는 쏙 빠지고 대리점들만 ‘과징금 폭탄’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4:29]

유한킴벌리, 미꾸라지 담합 꼼수 ‘뒷말’

‘리니언시 제도’ 악용, 본사는 쏙 빠지고 대리점들만 ‘과징금 폭탄’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20 [14:29]

▲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주도한 뒤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하자 '제도의 허점'을 노려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갈무리

 

사회책임 경영과 깨끗한 기업 이미지로 유명한 유한킴벌리가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유한킴벌리는 10여 년간 해온 마스크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됐지만 미꾸러지처럼 법망을 쏙 빠져나갔고, 대리점들만 억대가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돼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에게 검찰 고발과 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을 주도한 뒤 스스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피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100% 면제해 준다. 이 제도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담합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킴벌리의 자진신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이 점을 악용해 대리점들만 과징금을 물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갑’인 본사가 담합 행위를 지시하면 ‘을’인 대리점들은 본사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대리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합을 해온 대리점들만 징계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 사건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담합을 주도하고 최대 수익을 얻은 사업자가 먼저 신고해 처벌을 피하는 ‘꼬리 자르기식’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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