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04 [19:47]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10/04 [19:47]
▲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오는 16)이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장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가 청문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증거인멸과 도주다. 만약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면 재판부는 인권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판 장기화 -> 불구속 수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계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계획에도 박 전 대통령이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쏠린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원활히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리면서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진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행동하고 있다. 구속 수사가 맞다고 밝혔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은택, 최순실, 이재용 등은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혐의 추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던 SK와 롯데 뇌물수수 부분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재판부에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선고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의 사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뇌물 수수 부분도 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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