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문으로 본 세상만사]자갈마당 업주·건물주 집행유예 왜?

업주는 손님 가장한 경찰에 8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건물주는 성매매 업소 임대 혐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7:35]

[오늘의 판결문으로 본 세상만사]자갈마당 업주·건물주 집행유예 왜?

업주는 손님 가장한 경찰에 8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건물주는 성매매 업소 임대 혐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8/22 [17:35]
▲ 사진은 재판부 전경.     © 사진출처=대법원


대구지역의 성매매 집창촌으로 유명한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에게 나란히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재판부(김태규 부장판사)는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던 업주와 건물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월22일 밝혔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28일 밤 9시50분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찾은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A씨는 한 여성을 그곳 주택 방 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구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자갈마당  ××호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 B씨는 2017년 3월28일 밤 9시50분경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갈마당' ××호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자갈마당에 3층 건물을 임차한 뒤 방 8개와 샤워실 등을 마련해 두고 여성을 고용해 8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80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성매매 알선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여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여 징역형에 처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6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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