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보훈처장, 36대 향군 회장선거 앞두고 ‘피소’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4/22 [21:51]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진제공=국가보훈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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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성혜미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됐다.
조성제 향군대의원연합회 전 대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훈처장이 향군 회장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정관 제45조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향군본부회장의 선출은 주무감독관청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대의원 등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라며 “보훈처장이 입후보자들 및 선거권자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장은 향군의 수익사업이나 재정에 관련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향군에 시정조치,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향군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며 “보훈처장의 지시는 향군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정관 제45조를 위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훈처장의 지시로 인해 향군의 제36대 회장선거가 약 1년 동안 지연되었고 현재 향군은 약 5,5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부채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노조위원장이 향군의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행위는 민법이 정한 주무관청의 기능과 역할을 △법인 설립시 허가(제32조),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제37조), △목적 이외 사업시 허가 취소(제38조), △정관변경 시 허가(제42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향군 정관과 법 규정에 명시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6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선거는 오는 4월27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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