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근로시간 68→52 단축…노동계 “암묵적 허용이었던 것뿐”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4 [17:27]

정치권, 근로시간 68→52 단축…노동계 “암묵적 허용이었던 것뿐”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7/03/24 [17:27]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또한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오히려 주 52시간을 합의하면서 이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면벌조항을 놓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편집자 주>


 

정치권,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합의

노동계, “68시간은 암묵적 허용단축 아니다

 

▲ 정치권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PIXABAY>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세부 쟁점 합의를 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68시간은 암묵적으로 허용하던 최장 근로시간이었다면서, 52시간 역시 암묵적인 최장 근로시간으로 정확히는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나섰다.

 

면별 조항 논란

 

먼저, 정치권은 주 52시간을 최대 노동시간으로 잠정합의했다. 문제는 이를 법제화 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형별을 면제하는 면벌조항을 둔 것이다. 지난 3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하되, 면벌조항을 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벌조항에 대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같은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간 관련 논의가 계속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안 심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노동시간을 잠정적으로 합의해 놓고도 면벌조항 하나 때문에 다른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심의가 안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달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달부터 현행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법에 특혜와 면죄부 주는 노동시간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주당 최대 52시간임을 확인하면서, 면벌조항 등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대 주 52시간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위법 사업주에 대해 면벌조항을 둔 다면 이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해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대 노동시간에 대해 주당 최대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심각한 혼란을 끼쳐왔다고 덧붙였다.

 

그간 최대 노동시간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법 행정해석으로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면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 부담도 결국 정부의 귀책사유다.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11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정치적 고려로 인한 판결지연을 중단하고 즉각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의 논의가 고용노동부, 즉 정부의 책임을 덮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을 하는 나라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법 그대로 하면 된다. 모호한 면이 있다면 1주가 7일임을 명확히 명시하면 된다면서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과 편법을 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면벌조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면벌조항은 결국 불법 장시간 노동을 통해 배를 불려온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를 유예할 명분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을 더 단축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은 노동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부터 입법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실 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실상 파산상태라면서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안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심각한 혼란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1만원과 대폭인상 공약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차기대선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근로시단 단축은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인 기자

 

심상정, 35시간 공약

차기대선주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밀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다. 이들 중에 가장 확실한 답을 내놓은 잠룡은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다. 심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35시간으로 줄이는 마스터플랜을 예고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3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해서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의 법정노동시간으로, 허용되고 암묵적으로 보장된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황당한 논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들은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 말한다. 틀렸다면서 그런 관점에는 문제가 많다. 법적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소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역대 정부는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지침을 가지고 사실상 68시간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과로사기준이 60시간이라면서 주말을 주일에 포함시키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그 결과 사실상 68시간이 허용 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권 바꿔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이다. 왜 법을 개정한다고 난리를 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여야 할 것 업이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법을 불법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해온 것이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40시간+12시간도 OECD 기준으로 과다한 노동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40시간을 1차적으로 정착시키는 플랜에 대해, 그리고 5년 임기를 거쳐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마스터플랜을 곧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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