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에서도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구호가 외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헌법 불복종 움직임은 정당해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바른정당, 탄핵 불복 ‘반헌법적 태도’ 지적하며 해산 요구
통합진보당과 같은 판결 나오면 93석 의원직 상실 가능성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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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임대현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도했던 박근혜정부가 탄핵됨에 따라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서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소속돼 있던 자유한국당을 ‘부역자’로 지정하면서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 강경한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마저 ‘강제해산’을 시키자는 요구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은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진영이다. 새누리당에서 나온 비박계로 구성된 바른정당은 꾸준히 자유한국당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까지 ‘자진해산’을 요구하던 바른정당은 최근에는 ‘강제해산’을 요구하면서 강경해진 입장이다.
바른정당의 해산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3월1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불복에 더해 ‘막가파식 조폭 정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골수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의 ‘사설 비서진’을 자청하고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폐족 선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파면 당해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사설 비서를 겸직하는 것은 뽑아준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국회법 제29조(국회의원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회법 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진태,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삼성동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파면당한 뒤 자택에 들어갈 때 마중을 나갔던 의원들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인명진 비대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허망한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와 역사 앞에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깨끗하게 해산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반헌법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헌재가 결정한 사항은 헌법적인 절차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동은 반헌법적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당해산은 헌법의 수호가치 중의 하나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산이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인 ‘불복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기재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3월13일 논평에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민경욱 등 골수 친박의원들이 역할분담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헌재결정 불복운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친박패권주의가 대통령 탄핵과 보수괴멸의 위기를 초래했건만 반성은커녕 한 줌의 지지자 결집에 나서며 국가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인명진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친박청산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바람막이가 되어 친박의 안식처 역할을 해주었다”며 “친박들은 대통령의 불복의사표현을 기다렸다는 듯 조직적 진영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 매국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친박의 숙주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보수의 괴멸을 초래하는 길이다”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해산하여 볼모로 잡고 있는 양심적 국회의원들과 건강한 애국보수 세력을 놓아주고 ‘폐족친박’을 차디찬 광야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적하면서 정당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서 헌재가 해산심판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례도 언급했는데, ‘반헌법 세력’을 강하게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아니라 좌경화”라는 김 의원 관련 기사를 링크시킨 뒤, “김진태 의원처럼 헌재에 불복하는 반헌법 세력이 가장 큰 문제”이라고 혹평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불복은 헌법과 체제 부정이라 했다. 바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김진태 의원 같은 친박들인 것”이라면서 “통진당이 왼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좌세력이었다면 친박은 오른쪽에서 헌법 부정하는 극우세력”이라고 비교했다. 또한, “친박은 우파 통진당인 것이다. 통진당은 이미 해산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친박 청산이다. 건전한 진보와 보수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친박을 청산해야 국민통합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떄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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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심판 가능성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당해산은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시킴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할 경우, 헌법에 정해진 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만일 그 조직이 정당이 아니라 법인·조합·기타 결사체일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형사법이 작동하여 조치하게 된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지난 2014년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이 있다. 이는 헌재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였고, 서류에 기입하는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사건의 관건은 내란음모를 받고 있는 단체와 통합진보당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였다. 헌재는 결국 이들은 해산하기로 결정했고, 통합진보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자격상실이 확정됐다. 지역구 3석은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졌고, 비례대표 2석은 더 이상 뽑지 않았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보수단체로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받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정당해산 청원서가 이어진다면 현 법무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단체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당해산 청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 시민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새누리당 해산”, “자유한국당 해산” 등을 외치기도 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93석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해산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현 법무부는 박근혜정부가 구성한 내각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를 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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