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였다. 탄핵 가결 직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숨죽이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 직후,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순순히 탄핵 심판을 받아들일리 없다는 예상은 역시 적중했던 것이다. 조대환 변호사는 논란이 차고 넘치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극렬 반발할만한 '전형적인 박근혜식 인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한 주범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세월호 특조위에서 '결근투쟁'하며 무력화 앞장
적자 쌓인 대우조선해양 정피아 임명되기도
성매매 부장판사 처벌 반대하는 유니크한 인권의식
임기 대미 장식하는 박근혜식 불통인사
▲ 9일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자신의 측근 중 한명인 '조대환 변호사'로 교체했다. <사진=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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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 마지막 업무로 민정수석 교체를 지시하며 마무리했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재경 수석이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한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해 끝내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대통령은 바로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처럼 신임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호 하게 될' 조대환 변호사는 야권과 시민사회에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박근혜식 인사'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설립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공신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세월호 유족과 정면 충돌하며 특조위를 무력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여 사퇴했던 것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7월13일 당시 특조위 해체와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결근투쟁’을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사퇴하면서 조 변호사는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이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모두가 변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밖에서 잘 지켜보겠다”며 “국민과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할 책무 앞에 떳떳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이 위원장의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결국 최근 사실상 무력화된 세월호 특조위를 시작 부터 흔든 인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보호 역할'을 잘 수행한 충신으로 볼 수 있다.
정피아 낙하산 논란
또한 조대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되었지만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어 후보직에서 물러난 경험도 있는 인물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대환 변호사와 김유식 전 팬오션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29일 공시했었다.
문제는 조대환 변호사는 조선업 관련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인 '정피아'였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5조원 넘는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선임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30명 가운데 18명(60%)이 관료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에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영배씨 등이 포진해 있었다.
결국 이같은 정피아 논란에 사정없이 비난 폭격을 받은 조대환 변호사는 임명 발표 하루 만인 지난 5월3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퇴했다.
성매매 부장판사 처벌 반대하기도
또한 조 변호사는 최근에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력과 역행하는 특이한 '인권 의식'을 피력해 비판받기도 했다.
조대환 변호사가 "성매매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장판사의 성매매 처벌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8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걸음 더 나가 "아니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성매매가 왜 금지돼야 할 행위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라며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댔다.
그는 이어 "헌법 이론적으로도 인간은 행복추구권의 내포로서 성욕을 충족할 기본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는 노인, 청년, 장애인, 다문화인, 배우자 질병 기타 사유로 등 제대로 된 성 파트너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며 "국가는 그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성매매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선고를 언급하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규정한 헌법 상 가족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성매매는 아무런 헌법위반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합헌이라 하니…"라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결국 헌재는 위헌행위 처벌은 위헌이라 하고, 합헌 행위 처벌은 합헌이라 하니 이건 아프리카 원시부족국가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보다도 발전되지 못한 법리"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형사처벌과정에서 성접대도 뇌물(재물성)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재물을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위헌인 성매매금지법의 희생양인 판사는 명예와 직위를 잃고 이제 처벌까지 받을 지경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을 형사처벌규정화하고 이걸 근거로 마구 때려 잡는 다는 점에서 전과자 중에는 외국 같으면 전과자가 안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박근혜식 논란 인사
결국, 이같은 수많은 논란 이력을 보유한 조대환 변호사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형적인 박근혜식 불통 인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에대해 한 야권의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과 시민단체, 특히 세월호 유가족이 절대 반대를 외치는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 참 기가 찬다"라며 "자신의 법률상 보호를 위해 임명한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까지 시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꼴"이라며 분노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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