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편집자 주>
부도맞고 CEO에서 채무자로…부패척결에 전념
금융감독기관 부작위로 막대한 피해…보상 요구
[주간현대=장승영 객원기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장승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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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내 운명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00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 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00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함으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19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19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9대국회에 2014. 12. 22.자 진정제출 및 2015. 1. 30.자 박윤옥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하고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00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00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 [1991.2.12.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구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조건부예금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기각 및 각하처분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므로써,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임의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함.
본 청원인은 1999.11.11.경 15대부터 제18대국회(2008.09.17.)에도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이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함.
또한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으나, 그 후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을 아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촉구에 대해서도 회신을 아니할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청원인이 요청한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 반환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권이 소멸되었다는 허위의 경위서만 채택하는 직무는 청원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함.
청원 내용
그럼에도 제19대국회 제332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5. 4. 9. 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법 제9조제3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본 청원에 대해 동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심사의결을 아니하는 직무는 사기정치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본 청원인 회사를 불법 부도처리한 핵심적 증거는 [커미션 거부로 꺾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이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어음교환소에서 발급하는 부도처분확인서가 없으며, 불법 부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조건부 저축예금과 적립식목적예금]을 제외하더라도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청원인이 별도로 2월 27일 송금한 1300만원과 28일 송금한 1400만원에 의하여 최종 부도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및 입법조사관 등은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하는 [부당이득행위]가 없다는 심사자료 등은 허위 공문서이므로 국회의장까지 승계적 공동정범이 아니 되려면, 본 청원(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하루 속히 통지하셔야 취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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