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몰카 동영상 촬영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성관계 동영상 SNS 타고 급속도로 퍼져…지역사회 ‘발칵’
임우재 기자 | 입력 : 2016/01/08 [13:08]
[주간현대=임우재 기자] 제주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동영상 넘겨받아 SNS를 통해 지인에게 유포한 B씨(55)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4월 사이 서귀포시 모처에서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몰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동영상은 이후 SNS 등을 타고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동영상에게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동영상 유포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피해자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정보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penfree1@naver.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