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늦었어요’…연예인 태운 구급차 범칙금 부과

긴급 상황 아닐시 사이렌 사용 금하는 도로교통법 올 7월 적용

임우재 기자 | 기사입력 2016/01/05 [14:27]

‘행사 늦었어요’…연예인 태운 구급차 범칙금 부과

긴급 상황 아닐시 사이렌 사용 금하는 도로교통법 올 7월 적용

임우재 기자 | 입력 : 2016/01/05 [14:27]

 

[주간현대=임우재 기자] 방송 시간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경찰은 사설 구급차를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연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nfre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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