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건 피해액 보상

손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10:26]

농협,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건 피해액 보상

손성은 기자 | 입력 : 2015/04/03 [10:26]

[주간현대=손성은 기자] 지난해 지역농협 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게 1억2000만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과 관련해 농협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결과 피해자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액 1억2000만원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농협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상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며, 해당 지역농협이 가입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이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2014년 6월 전남 광양 거주 A씨의 농협통장에서 1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씨를 중국 총책으로 지목, 국제공조를 통한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으로 김씨의 지스를 받아 피해액 인출, 송금 등 범죄에 가담한 국내총책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랙 정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A씨의 계좌에서 총 41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해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인출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오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인 명의를 이용해 가입한 중국 인터넷전화로 피해자(계좌소유주)인 것처럼 발신번호표시를 조작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so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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