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면 100%’ 생리용품? 100% 거짓·과장!
김남희 민주당 의원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 적발내역’…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
송경 기자 | 입력 : 2024/10/18 [12:27]
“반복적 허위광고로 사이트 차단시켰지만 업체들 거짓 과장·광고를 반복…상습적 적발 업체 시정조치 필요”
‘순면 100%’를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하던 생리용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는 없지만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식약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광명을)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이고,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는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김남희 의원은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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