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3년간 7,266건"

이재관 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7,266건 적발, 네이버스토어 1,725건으로, 쿠팡 1,108건"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1:47]

"오픈마켓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3년간 7,266건"

이재관 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7,266건 적발, 네이버스토어 1,725건으로, 쿠팡 1,108건"

송경 기자 | 입력 : 2024/10/18 [11:47]

오픈마켓 지재권 자체 검수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방안 마련 시급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

 

네이버스토어·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 허위표시로 7,266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천안을)이 특허청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이 10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마스크·화장품·청소용품 등 지적재산건 허위표시로 7,266건이 적발됐다. 그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건으로 1, 쿠팡(1,108), 11번가(975) 순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연 4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실질적인 예방과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또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장착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대표 유형 안내 등 지재권 표시 교육 및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들은 사용이 어렵고 유효한 지재권인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재관 의원은 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재권 허위표시는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특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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