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이원석 총장,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수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제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비난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꼼수”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7:39]

박은정 "이원석 총장,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수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 제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비난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꼼수”

송경 기자 | 입력 : 2024/08/27 [17:39]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한 검찰의 수심위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수심위는 심의 당일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에 사건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박 의원은 8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원석 총장은 수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수심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면서 “심지어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간사 역시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위원장 외에는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피의자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거나, 친검찰, 친여당 등의 성향일 경우 공정성 기대는커녕 회피절차도 거치기 어렵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원석 총장이 말한 ‘공정성 제고’가 진심이라면 위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수심위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심과 문제제기까지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위원 명단을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는 검찰총장과 피의자에게 불려가서 휴대폰을 내놓고 조사를 당했다는 비난을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심위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수심위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면서 “서둘러 소집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위나 경북경찰청의 수심위와 같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수심위는 검찰개혁 입법으로 대검과 함께 전면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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