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번개 제출
박은정 의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법률안' 대표 발의
송경 기자 | 입력 : 2024/05/30 [11:16]
조국 등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 발의…박은정·차규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한동훈 특검법 제출
▲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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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혹을 정조준했다. 총선 공약을 빠르게 지키기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이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회로 첫 출근한 이날 오전 차규근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한동훈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5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 추천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에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교섭단체’,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가운데 최다 의석 정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으며,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 제출과 관련 “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의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야권이 협력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식의 공정과 법치를 끝장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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