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여당 본회의 저지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힘 본회의 막으려 국회 연좌 농성 검토하자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3/11/30 [11:55]
여당이 ‘이동관 탄핵안’ 처리와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연좌농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연좌 농성, 국회의장실 점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본회의는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탄핵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으면서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음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 형사 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인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수싸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쟁점된 법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 예결위 기한을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적 처리 기일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양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서 예산안 협의를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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