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1년…LH·GS건설 핑퐁게임 막후

‘순살 아파트’ 보상방식·설계변경 책임 놓고 실랑이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3/11/10 [14:47]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1년…LH·GS건설 핑퐁게임 막후

‘순살 아파트’ 보상방식·설계변경 책임 놓고 실랑이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3/11/10 [14:47]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가까이 지났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문제와 이권 카르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조사, 불량 자재 사용, 설계도면 무단 변경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 보상 책임 공방도 격화하고 있어 애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던 늦은 밤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GS건설 “사고 책임 비율 따라 분담” LH “설계 문제는 GS건설 책임 명시”

LH 사장 “진일보 보상안으로 12월까지 마무리” “철근 누락은 복합적 결과”

 

불량 골재에 부실감독·은폐 의혹까지…국토위 국감장에선 LH·GS건설 ‘뭇매’

LH·GS건설 법적 다툼 가능성…최종 처분 확정되기까지 상당 기간 걸릴 듯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감리·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 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설계·시공·감리에 있어서 총체적 부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GS건설은 7월 5일 장문의 사과문을 내고 “GS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개월 넘게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GS건설과 LH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체 보상금, 주거 지원비 협상

 

GS건설은 설계부실 문제가 지적된 만큼 LH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시공 책임형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GS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입주 지연 보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GS건설 잘못”이라며 “LH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지만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계약서상 모든 게 GS건설이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보상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 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와 보상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은 크게 지체보상금과 주거지원비, 중도금 대위변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입주가 늦어지면서 계약 당사자인 LH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LH는 입주민에게 우선 입주 지연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지원비는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6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LH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S건설이 제시한 6000만 원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 원과 인천 서구 평균 전세금 2억4000만 원과의 차액 3000만 원에 여유금 3000 만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주거지원비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광주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에게 1억1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검단 전세 시세인 3억5000만 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더해 지연기간 동안 납부이자 경감을 위한 중도금 대위변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대위변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변제비용에 대해선 LH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중도금은 시행사인 LH에 지불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위변제는 발주처인 LH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LH는 발주처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과 모든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GS건설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LH와 GS건설이 10월 17일 국토부 중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이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회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LH는 10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과 관련 “GS건설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LH가 이를 인지하고 승인을 내줬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한준 사장은 10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상안과 관련해 진일보된 안을 가지고 있으며 12월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GS건설과 진일보된 안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입주자들과 직접 만나서 보상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입주 예정자들의 정당한 주장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입주자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고 입주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공사인 GS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벽식 구조 아파트의 철근누락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직접 보고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인 단장, 부장, 현장관리관을 직위해제 시켰다”며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 중에 있으니 그에 맞춰서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안전성을 저해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 이한준 LH 사장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불량 골재에 은폐 의혹까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 사고 발생한 지 반 년이 넘도록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아파트 사고를 비롯한 일련의 ‘부실시공’ 사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허점이 지속해서 드러나는 한편 일각에서는 허술한 관리·감독에 은폐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10월 16일 진행된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됐는데도 해당 현장에서 불량 자재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총 물량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사급자재) 업체를 추가로 투입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하고 모두 ‘적정’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하주차장 구조가 무량판과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 변경된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당초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는데, 2020년 10월 GS건설이 입찰 시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 3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다. 그런데 GS건설이 LH의 사전승인 없이 설계도면을 변경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GS건설이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며 “설계변경은 시공사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 붕괴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졌지만,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중 무량판이 아닌 벽식구조에서도 철근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문제를 발견한 감리단장은 교체된 상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현장 감리단장이 재시공 의견을 내서 교체가 된 것이 아니냐”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증타보강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일을 키우려고 하니 감리사를 압박해 내쫓은 것 아니냐”며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지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다.   

 

LH·GS건설 법적 다툼?

 

이에 따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 GS건설에 대한 최종 처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한 부실시공의 책임을 이유로 GS건설에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설계·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전단보강근은 뼈대를 이루는 주 철근은 아니지만, 슬래브에 들어가는 주 철근인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보강 철근이다. 슬래브에 가해지는 압력을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

 

지하 1·2층의 주차장 천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에는 모두 철근 보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15군데 기둥에 철근 보강이 빠졌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32곳)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지만, 기둥 15곳에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했다.

 

또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의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 시공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붕괴위험 사전에 차단해야 할 감리자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기둥 32곳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에 대한 조사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에 못미쳤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의 85%(20.4M㎫)보다 낮게 측정(16.9㎫)됐다. 게다가 식재공사 과정에서 기존 설계값인 높이 1.1m보다 최대 2.1m까지 많은 토사가 적재됐다.

 

또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9곳은 휨강도가 각각 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7곳은 전단 강도와 휨강도 모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단 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곳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 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과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렸다. 건설사업기본법상 사망 사고가 아닐 경우 최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8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수위다.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품질검사 등으로 서울시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해 GS건설에 최종 처벌 수위는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기간은 약 3∼5개월가량 걸린다.

 

일각에선 GS건설에 대한 최종 처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이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면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발주처 LH 간의 책임 공방이 법원으로 번지면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GS건설은 재시공과 입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다만 설계부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LH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반면 LH는 자신들과 협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이 피해 보상부터 철거,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입주민에게 입주 지연금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GS건설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고, GS건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적 판단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aa21 23/11/10 [22:58] 수정 삭제  
  저번 국감에서 AA21BL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LH사장 대답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국감에선 전면재시공이 아닌 4개동에 대해 전면재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장난을 하는군요. 이건 전면재시공이 아닌 부분 재시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모든동에 대한 전면 재시공입니다. 전체재시공이아니면 수분양자의 재산권의 침해는 어떻게 보상이 될수 있습니까? LH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봐야하는것입니까? GS만도 못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재시공되지 않은 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안심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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