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이정현, 한동훈 겨냥 "사과할 시간"

"'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 정진웅에 사과해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12/01 [12:17]

채널A 수사 이정현, 한동훈 겨냥 "사과할 시간"

"'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 정진웅에 사과해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12/01 [12:17]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모습.  ©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11월3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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